• 2개월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에 1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와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대한민국 선거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황 의원은 애초에 검찰이 없는 사건을 만든 것이 본질이라며, 2심 재판부가 정의롭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전 시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하명 수사와 관련한 검찰 주장은 완전한 허구라며, 진실이 밝혀져 개인의 명예와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지길 간곡히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이 상당해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 같다며, 오는 11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 반에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청와대에서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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