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운영하는 평산책방에서 여직원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가 달아나거나 증거를 없앨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저녁 평산책방에서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안내에 문 전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며, 책방 직원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평산책방 이사회는 피해자가 왼쪽 팔이 부러지고, 갈비뼈와 척추뼈까지 골절될 정도로 크게 다쳤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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