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분당신도시 재정비 추진에 맞춰 오리역 인근 시 소유 유휴 부지와 옛 법원 부지 등을 포함한 52만㎡를 대상으로 '오리역 역세권 복합개발'을 추진합니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8억8천여만 원을 들여 '오리역 역세권 발전구상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오리역 일대가 분당신도시 개발 당시 시의 외곽지역으로 계획돼 저밀도 개발됐고, 시 소유 유휴 부지와 공공부지, 버스 차고지 등이 있어 분당 재건축과 맞물려 이번에 복합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가 반영되면 본격적인 연구용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분당구 구미동 174번지 일원 약 52만㎡입니다.
이곳에는 법무부 소유 법원 부지(3만여㎡)와 시 소유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하나로마트 성남점) 부지(8만4천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본부 부지(3만7천여㎡), 버스 차고지(4만여㎡), 옛 하수종말처리장 부지(2만9천여㎡) 등이 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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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가 반영되면 본격적인 연구용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분당구 구미동 174번지 일원 약 52만㎡입니다.
이곳에는 법무부 소유 법원 부지(3만여㎡)와 시 소유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하나로마트 성남점) 부지(8만4천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본부 부지(3만7천여㎡), 버스 차고지(4만여㎡), 옛 하수종말처리장 부지(2만9천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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