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금 살포를 의무화해 국가에 재정 부담을 안기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반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 골목 경제를 살리는 법이라며 다수결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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