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9월 5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정혁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고속도로 한복판에 귀신이? 처음에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다들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저렇게 교통경찰관이 새벽 고속도로를 순찰 중인데, 멈춰있는 버스가 있고요. 비상등을 켰습니다. 경찰이 무슨 일인지 들여다보려고 앞을 가보니까, 저렇게 술에 취해 고속도로 위를 아슬아슬하게 서있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저 남성, 왜 고속도로에 있었던 것입니까?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지난달 14일 새벽 경부고속도로 위에서 벌어진 일인데, 저 남성 역시나 취해있었습니다.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광역버스까지 세웠고, 게다가 문을 열어달라고 행패까지 부렸다는 것이죠. 이때 고속도로 순찰을 하던 차량이 광역버스가 비상등을 켜고 있는 것을 보고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남성을 끌고 나오는데, 보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위반으로 결국 이 남성은 체포가 되었는데, 일단 고속도로를 횡단하거나 통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처벌이 3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 정도인데, 사실 저곳에서 버스가 멈춰 서지 못하거나 또 다른 차량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엄청난 2차 사고도 유발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저 남성의 잘못에 비해서는 너무 경미한 처벌이 주어지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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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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