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8 유공자 정신적 피해 다시 인정..."국가가 430억 배상"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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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폭행당해 숨지거나 다치고, 불법 구금을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5일) 5·18 유공자 등 841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430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헌법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며 반인권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대한 만큼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억제하고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행이나 구금, 수형 된 경우 하루당 위자료를 30만 원을 산정한 1심 기준을 그대로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구금 일수와 장애등급 등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배상금이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들이 어린 나이에 큰일을 당해 정상적 인생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판결을 통해 정신적 고통을 덜고 생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에서 피해 보상을 받은 이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정한 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5·18 유공자와 유족들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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