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허위 공시로 거래 정지를 막으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회장이 증거를 없애고 달아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같은 혐의를 받는 경영진 3명의 구속영장은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있고, 이들이 참고인 진술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며 기각했습니다.

김 회장은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 포탈, 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김 회장 등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화전기·이트론 등 그룹 계열사들의 거래가 정지됐고, 같은 해 9월 결국 상장폐지가 결정됐습니다.

검찰은 이화전기가 이 과정에서 상장 적격성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 공시를 통해 거래 정지를 막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 회장 등이 미공개 정보를 메리츠증권에 넘겨 거래 정지 전 주식을 팔아넘기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번 영장 발부로 다시 구치소에 수감되게 됐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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