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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 임명한 이사진에 대한 임명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민주주의 가치가 살아있다는 게 증명됐다며 환영했습니다.

권 이사장은 오늘(26일) 서울 상암동 사무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히 이번 결정의 핵심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재판부가 지적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로 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로 정상화되도록 정치권이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측 역시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을 통해 2인 체제의 구성적 위법성과 이사 선임의 절차적 불법성 등이 드러났다며, 이는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동시에 역사적인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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