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인 의혹’ 김남국 불구속 기소

  • 지난달


[앵커]
국회 업무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을 빚었던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이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적용된 혐의가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왜 그런 건지, 최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검찰이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5월 코인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코인 등 가상 자산을 활용해 재산을 의도적으로 축소 신고했다고 보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김 전 의원이 지난 2021년 말, 공직자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예치금 99억 원 중 89.5억 원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치금이 적은 것처럼 보이게 해 총 재산이 전년도 보다 8천만 원만 증가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재산 변동 사유를 '보유주식 매도대금'으로 허위기재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6월)]
"상임위 시간이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가상자산 매수 대금을 불법으로 받았다는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가상자산 발행 회사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얻었다는 의혹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널A는 김 전 의원의 입장을 들으려고 수 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영상편집: 최동훈


최재원 기자 j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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