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검찰이 대량 코인 보유 논란을 빚었던 김남국 전 의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것을 숨기기 위해 국회의원 재산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의원은 위메이드 코인 등에 투자한 뒤 매도해 지난 2021년 12월 초 가상자산 거래소에 99억 원의 예치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말, 9억5천만 원만 농협 계좌로 보내고, 대다수인 나머지 돈으로 다시 가상자산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2월, 재산 신고를 할 때 9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은 쏙 빼고, 은행 계좌로 보낸 돈만 전년도에 신고했던 보유주식의 매도 대금인 것처럼 기재했습니다.

2022년 연말에도 가상자산거래소에 있는 예치금 9억9천만 원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하고는 재산 신고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가상자산은 김 전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 이후 지난해 말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되기 전까지 신고 의무가 없었습니다.

검찰은 재산 신고 직전 연말에 반복적으로 가상자산 계좌의 예치금을 코인으로 변환한 건 투자로 거둔 거액의 수익을 숨기려는 목적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예치금 일부만 은행 계좌로 보내 전년도 재산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만들고, 주식 매도 대금이라고 기재한 건 단순한 허위 신고가 아닌 적극적인 증거 조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김 전 의원이 입법 로비 대가로 코인 발행사로부터 내부 정보나 가상자산 매수 대금을 받았다는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이 큰 수익을 올렸던 위메이드 코인 발행사 임직원들과의 관계 등을 폭넓게 살폈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이원희, 이나영
자막뉴스 | 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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