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애견 미용실에 맡겼던 반려견이 문이 열린 틈을 타 밖으로 나갔다가 사고로 죽었는데, 보상을 놓고 소송까지 이어질 조짐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천오백만 명이나 되고 가족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예기치 못한 사고와 보상 문제로 갈등도 늘고 있죠.

명확한 기준은 뭘까요?

김기수 기자입니다.

[기자]
손님이 가게 문을 열자 문틈으로 강아지 한 마리가 빠져나갑니다.

반려견용 안전문이 열리고 채 닫히기 전 가게 문이 열린 순간 벌어진 상황입니다.

견주와 애견 미용실 원장은 전단을 만들고 강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닷새 동안 도심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실종 당일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곳을 빠져나온 강아지는 1㎞ 떨어진 곳까지 이동하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피해 견주는 미용실 원장과 문을 연 손님이 책임이 있다며 보상금 3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이를 거부했고 비슷한 강아지를 사주겠다며 반려견을 물건 취급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 견주 : 강아지를 똑 닮은 것을 사주려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말이 안 통하겠구나, 이 사람들은 그냥 미안하다는 그런 생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에 대해 손님 측은 자신이 반려견을 물건 취급하지 않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말하던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피해 견주가 제시한 보상금은 지나치게 많다는 입장입니다.

미용실 원장도 관리 책임은 인정한다면서, 보상금의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견주 측은 법정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애견호텔에 맡겼던 반려견이 다치자 견주와 호텔 측이 수술비를 놓고 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반려견 사고 보상 문제를 놓고 다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많은 이들이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현실에 비해 사고에 따른 세부 보상 기준이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정소영 / 대전대학교 법학과 교수 : 전혀 아무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피해자로서도 곤혹스럽고 가해자로 지목되시는 분도 얼마만큼을 배상해야 하는지가 전혀 예측되지 않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천5백만 명에 이른 상황.

반려동물 사고에 대비한 보상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 (중략)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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