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앵커]
이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실수로 펀드를 매도하지 않아서 수백 만 원의 손실이 났는데요. 

이 은행, 직원 잘못이 맞다면서도 배상은 30만원 밖에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유 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울산에 거주하는 50대 직장인 A씨는 지난달 중순 우리은행 지점을 찾아 퇴직연금 계좌에서 가입한 펀드를 매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매도가 완료됐다'는 직원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열흘이 되도록 입금 소식은 없었습니다.

[해당 지점 담당자]
"(매도가 안 된 거네요?) 완료된 것까지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저도 지금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매도를 못한 사이 펀드 가격이 하락하며 처음 요청 시기보다 670만 원가량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 A 씨의 주장입니다. 

우리은행 지점 측은 직원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손실 배상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대신 피해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을 이어갔습니다.

[해당 지점 부지점장]
"직원 실수로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30만 원 정도 선에서 배상을 해드릴 수는 있거든요."

[A씨 / 피해자]
"670만 원의 손실을 봤는데 30만 원을 받아가지고 수수료도 안 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요즘 잠도 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우리은행 본점 측은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며 "30만 원은 배상이 아니라 고객관리 차원에서 제안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 찬입니다.

영상취재: 김찬우
영상편집: 김민정


유찬 기자 chancha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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