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끝나지 않은 이혼'...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위자료 소송 / YTN

  • 지난달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 사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관련된 또 하나의 선고가 나옵니다. 최태원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박성배]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과의 앞선 1심 이혼 등 소송 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지난해 3월에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니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는 취지이고 그 청구 금액이 무려 30억 원에 이릅니다.


지금 간통죄는 폐지된 상태인데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박성배]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의미는 더 이상 부정행위가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혼인관계에 있는 일방 당사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 자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는 해당합니다. 형사상 범죄가 아닐 뿐 민사상 불법행위에는 해당하므로 그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금액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었는데 그 금액이 어떤 근거에 기해서 산출되었는지 여부를 두고는 다툼이 상당히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노 관장 측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30억 원대로 나와 있는데 이게 책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건가요?

[박성배]
처음 30억 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많은 법조인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동안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통상 2000~3000만 원이 청구되고 50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30억 원을 청구한다? 그런데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등 소송어서 2심 판결에서 최태원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가 2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청구 30억 원도 이제는 과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통상 법원은 각 유형별 위자료 금액을 산출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는 1억 원, 대형 재난사고는 2억원, 영리적 불법행위는 3억 원을 제시하고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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