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소수자 축복 기도 목사 '정직 2년' 무효 소송 각하 / YTN

  • 지난달
성 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목사가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21일)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위원회판결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각종 결의나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법리에 비춰볼 때 정직 판결의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이 목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결과는 각하이지만 승리로 가는 작은 과정일 뿐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2019년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 소수자를 축복하는 의식을 했다는 이유로 일부 목회자들에게 동성애 옹호 행위로 고발당했습니다.

2020년 10월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 목사에 대해 정직 2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822043100981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Category

🗞
News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