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최근 임명된 대통령실 저출생대응 수석이 필리핀 가사 도우미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한 발 더 나가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띄우기에도 나섰는데, 야당 협조가 필수인 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 달부터 시범 서비스가 시작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이 적용돼 하루 8시간 기준, 한 달에 238만 원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3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절반을 넘으면서 이른바 '강남3구'에 신청자의 40% 이상이 몰리는 등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양육비 부담 경감이란 도입 취지와 달리 비용 부담이 커져 앞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해 개선점을 찾겠다는 겁니다.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KBS 1라디오, 전격시사) : 어떤 면에서 그런 비용 부담을 더 낮출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고…좀 다양한 형태로 도입한다면 원래 취지도 살릴 수 있고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검토한 바 없고,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저출생은 물론 고령화 사회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선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필수가 됐다며, 획일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들의 생계비는 본국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내국인과 똑같이 지급하는 건 결국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의 협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게다가 국제노동기구, ILO의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협약을 위반하게 됩니다.

저출생 해소를 위해 도입된 필리핀 가사 관리사 제도를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공론화되는 분위기지만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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