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앵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수사팀은 대통령실이 제출한 가방이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가방과 일치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관계 확인이 끝난 만큼 이르면 다음 주 검찰총장에게 사건 처리 방침을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이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검찰에 제출한 건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가방이 최재영 목사가 건넨 가방과 같은지 확인을 거쳤습니다. 

구입 당시 촬영해 놨던 영상 속 가방과 비교한 겁니다. 

비교 결과 잠금 단추에 붙은 스티커 모습, 스티커에 생긴 기포 숫자와 모양, 가방에 달린 실밥과 가방 속을 채운 충전재를 접은 모양 등이 일치한다고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제는 김 여사 담당 조모 행정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2차 진술을 받는 등 사실 관계 파악은 일단락한 걸로 전해집니다. 

남은 건 검찰의 처분입니다.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지만, 수사팀은 무혐의 결론에 무게를 두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처벌규정이 없는 청탁금지법 조항도 검토했습니다.

이르면 다음주 안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건 처리 의견을 보고할 걸로 전망됩니다. 

변수는 임기가 한 달 남은 이 총장의 입장입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지난달 22일)]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 총장이 특혜 시비 우려 등을 들어 기소 적정성을 외부 인사가 논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 소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심위 결론에 따라 수사 종결 시점과 처분 방향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편집 : 차태윤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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