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지하 주차 / YTN

  • 지난달
전기차 화재 공포에 ’지하주차장 출입 금지’ 갈등
9월부터 공공시설 급속충전기 충전율 80%로 제한
자동차 제조사가 충전율 제한 시 ’인증서’ 발급
D급 소화기·질식소화 덮개, 열폭주에 무용지물


전기차 화재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다음 달 말부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엔 전기차 충전율이 90% 이하인 전기차만 주차할 수 있게 권고했습니다.

또, 전기차 제조사들과 협력해 충전율을 90%로 제한하게 하고, 이를 인증하는 '충전 제한 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일 새벽, 충남 금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0시간이나 충전하던 중에 발생한 화재라 과충전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전기차는 한 번 불이 나면 진화가 어려워 대형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부 아파트는 '전기차 지하 주차장 주차 금지'에 나서는 등 입주민 갈등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기차 화재 공포와 갈등을 막기 위해 전기차 충전율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의 경우 90% 이하로 충전한 전기차만 지하주차장에 출입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여장권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 조금 충전을 낮춰서 하는 것이 배터리의 장기적인 평균 사용 면에서도 유리하고 그다음에 과충전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강제성은 없지만) 공공에서 일정 기준을 제시해서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

또, 다음 달부터는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급속충전기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고,

전기차 제조사가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면 '충전 제한 인증서'도 발급할 계획입니다.

10월부터는 건축물 심의 기준을 바꿔 전기차 충전소는 원칙적으로 지상에 설치하게 하고, 격리 방화벽과 차수판도 의무화합니다.

시는 충전율 제한 외에 전기차 화재 진화 방식으로 거론되는 D급 소화기나 질식소화 덮개는 성능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개인이 초기 대응에 사용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촬영기자 : 정희인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 이나영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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