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충전’ 전기차, 지하 주차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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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8월 9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완충된 전기차가 서울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못 한다는 소식.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아파트에 대한 후폭풍이 여전한 가운데, 오늘 오후에 서울시가 개정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앞으로 서울 지하주차장을 출입할 때는 90% 이하 충전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파장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전기차 화재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니까 시민들, 국민들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는데요. 서울시가 이렇게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을 지금 권고 사항으로 넣겠다는 것입니다. 당장 의무 사항은 아닌데요. 아마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된 원인이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할 때 완충, 그러니까 100%를 충전하지 않고 90% 이하만 충전하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0% 이하 충전 제한 장치를 한 자동차만 지하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내용들을 권고하는 형식으로 바꾸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차량의 소유자가 제조사,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에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회사에서 90% 이하 충전 제한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인증서까지 발급해 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인증서가 있는 차만 지하주차장에 갈 수 있도록 규약들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기대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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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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