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최근 검찰이 야권 인사들과 언론인을 상대로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최근 이재명 당 대표 후보와 비공개 독대하며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승원 의원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검찰의 전방위 통신사찰을 비판하면서 심지어 수원 계곡에서 닭백숙을 하는 친구까지 사찰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김태현의 정치쇼) : 일단은 통신 사찰은 특히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한 것이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따져 물을 일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님과 함께 이 통신 사찰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지금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찰의 수준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같이 나누었고, 그다음에 또 통신 사찰을 했다는 발표도 7개월 후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의도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야말로 정말로 저인망식 쌍끌이식 무자비한 통신 사찰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둘씩 증거가 나오는 것이지요. 하다못해 저희 수원 계곡에서 닭백숙을 하고 있는 저희 친구도 이 통신 사찰을 당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정말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검찰 출신 권영세 의원도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청과 달리 통신조회는 좀 약하다는 인식이 있어 과한 조회가 이뤄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도 불법 사찰이라는 야당의 주장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뭐 불법 사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자체는 합법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법이 사실은 감청하고 달리 통신조회, 통화내역 조회 같은 경우는 좀 약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영장 없이 검찰이 임의로 할 수 있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처음에 통신 비밀법을 만들 때,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권이든 검찰, 혹은 다른 수사기관들이 조금 과하게 통신조회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의한 통제, 뭐 영장주의가 되겠죠.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금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제한적으로 조금 검찰의 수사 목적을 위해서 일부는 조금 놔... (중략)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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