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콜검’ 원색비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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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8월 5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룡 변호사,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종석 앵커]
민주당 지도부가 쓴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놓기는 했는데, 여러 원색 비판을 했어요. 통신 기록 검찰이 함부로 조회해도 되나, 콜검이 되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분위기가 꽤 격앙되어 있네요.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맞습니다. 지금 거의 인원이 3천 명에 달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재명 전 대표가 역시나 조회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인데요. 일단 검찰이 수사할 때 지켜야 할 원칙들을 모두 어긴 것입니다. 일단 최소침해성의 원칙을 어긴 것이고요. 왜냐하면 통신 기록에는 개인정보가 들어갑니다. 이름도 들어가고, 아이디도 들어가고, 주소도 들어가고. 이러한 민감한 정보는 정말 필요할 때만 조회를 해야 하는 것인데 피의자의 통화 목록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조회를 전부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3천 명에 달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3천 명이 전부 조회를 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의 설득력 없이 3천 명에 달하는 정치인, 언론인, 보좌진을 모두 통신 기록을 조회했다는 것은 설명을 분명히 해야한다는 것이고요.

만약 이것이 계속 검찰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되었을 경우 나중에 별권 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 개인정보가 담긴 이 자료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사안이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당시 공수처가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정치인들 대상으로도 했던 적이 있죠. 그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것은 정치 사찰이고,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은 국민에 대한 사찰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과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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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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