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 3명 가운데 1명은 남성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남성 휴직자 비중이 30%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인데, 부모 동반 육아휴직 급여가 확대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는 모두 6만 9천63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여성은 1.8% 줄었지만, 남성 휴직자가 15.7%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3.2% 늘었습니다.

상반기 초회 수급자 가운데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2.3%로 새로 육아휴직에 들어간 사람 3명 중 1명은 남성인 셈인데,

남성 휴직자 비중이 30%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근로자 천 명 이상 대기업만 놓고 보면 남성 비율이 43.5%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다만, 100인 미만 사업장에선 남성 비율이 22.7% 그쳐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어나고 있는 건 올해부터 부모 동반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가 확대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까진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줬는데,

올해부터는 대상 자녀를 생후 18개월로 늘리고, 지급 기간도 6개월로 늘렸습니다.

[함정규 / 육아휴직 경험자(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육아휴직자 간담회) :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고 나면 육아휴직을 많이 쓰는데, 보통 그럼 나이가 40대 정도인데 버는 돈에 비해서 육아휴직급여가 3분의 1로 확 줄어드니까 육아휴직 쓰기 힘듭니다.]

정부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하기 위한 대책으로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2주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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