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대표이사 법원 출석…"진심으로 사과"
"자율 구조조정 지원·기업회생이 현재 최선"
회생법원장이 직접 심문…’사업 가능성’ 따져
법원,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승인
서울회생법원은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대표를 불러 회생 가능성 등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두 대표의 소명을 들은 재판부는 일단 기업과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협의부터 해보라며, 회생 절차를 한 달 동안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산 지연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 대표 이사들이 서울회생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회생 가능성 등을 따질 심문에 앞서, 허리를 깊이 숙이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류광진 / 티몬 대표이사 : 죄송하다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피해가 복구되고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사업과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가 죽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회생에 돌입하기 전 채권자들과 먼저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ARS나 기업회생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류화현 / 위메프 대표이사 : 저는 꼭 해야지 지금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두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욱 회생법원장이 직접 참여한 심문에선 주로 사업 가능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사이트를 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적자였는데 과연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질문했고,
이에 두 회사는 최근에는 적자 폭을 줄여나가고 있고 충성 고객도 있는 만큼, 개선할 수 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문 이후 법원은 두 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ARS 프로그램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한 달의 시간을 주기로 한 건데 이 기간, 회생 절차 진행은 보류됩니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합의점이 도출된다면 법원 회생 절차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협의에 실패한다면 법원이 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기관과 채권자 등으로 구성된 '회생 절차 협의회'를 오는 13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홍덕태, 최성훈
영상편집 ...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802215320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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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구조조정 지원·기업회생이 현재 최선"
회생법원장이 직접 심문…’사업 가능성’ 따져
법원,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승인
서울회생법원은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대표를 불러 회생 가능성 등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두 대표의 소명을 들은 재판부는 일단 기업과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협의부터 해보라며, 회생 절차를 한 달 동안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산 지연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 대표 이사들이 서울회생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회생 가능성 등을 따질 심문에 앞서, 허리를 깊이 숙이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류광진 / 티몬 대표이사 : 죄송하다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피해가 복구되고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사업과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가 죽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회생에 돌입하기 전 채권자들과 먼저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ARS나 기업회생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류화현 / 위메프 대표이사 : 저는 꼭 해야지 지금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두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욱 회생법원장이 직접 참여한 심문에선 주로 사업 가능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사이트를 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적자였는데 과연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질문했고,
이에 두 회사는 최근에는 적자 폭을 줄여나가고 있고 충성 고객도 있는 만큼, 개선할 수 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문 이후 법원은 두 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ARS 프로그램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한 달의 시간을 주기로 한 건데 이 기간, 회생 절차 진행은 보류됩니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합의점이 도출된다면 법원 회생 절차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협의에 실패한다면 법원이 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기관과 채권자 등으로 구성된 '회생 절차 협의회'를 오는 13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홍덕태, 최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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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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