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국회 나흘째 필리버스터...방송문화진흥회법 대상 / YTN

  • 2개월 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른바 '방송4법' 통과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나흘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오늘(28일) 새벽 방송문화진흥회법의 본회의 상정 직후 세 번째 찬반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한 강제 종료가 가능해, 민주당은 내일(29일)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방문진법 표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후 방송4법 중 마지막 남은 1개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4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을 외부에 개방하는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 개의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합쳐 부르는 용어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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