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3년간 결혼 세액공제 백만 원 / YTN

  • 29일 전
코로나 이후 혼인이 늘고, 각종 출산 장려책에 지난 4월과 5월 혼인이 역대 최대 폭으로 늘었는데요.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저출생 대응을 위한 세금 정책이 담겼습니다.

결혼과 출산, 서민들을 위한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 내용을 이승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결혼 세액공제를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분부터로 소급하기로 했습니다.

3년간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세금을 깎아줍니다.

단, 평생 한 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2024년, 2025년, 2026년 생애 1회에 한해서 재혼·초혼 구분 없이, 나이 구분 없이 부부 1인당 50만 원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혼인을 하면 불리해지던 점도 손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에 배우자도 추가됩니다.

집 한 채씩을 가진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5년이 아닌 10년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장려금도 혼인으로 불리해지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 금액을 연 4천4백만 원으로 올립니다. (현재 3천8백만 원)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세액공제도 10만 원씩 많아집니다.

전액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은, 출산 이후 2년 이내 지급한 경우, 올해는 2021년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것까지 적용됩니다.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 확대에 더해 청년도약계좌는 3년 이상 넣은 뒤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소득공제 한도는 100만 원 상향되고 법인대표자 공제 기준도 천만 원 올라갑니다.

내년 7월부터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소득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

단, 강습료는 제외됩니다.

지금은 탁주에 향료나 색소를 넣으면 기타주류로 분류돼 세율이 올라가는데, 이런 점을 고치고 전통주 주세도 완화해 다양한 서민의 술이 나오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정치윤
디자인 이나은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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