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안 했다?"... 세탁기 뚜껑이 기록한 '37분' [앵커리포트] / YTN

  • 지난달
피해자 진술 말고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성폭행 사건에서 범행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검찰의 끈질긴 '과학수사'가 성폭행범을 잡았습니다.

A씨는 올해 3~4월 사이 전 여자친구를 6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당시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이었고, A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제출한 39분 분량의 영상도 있긴 했지만 두 사람이 나온 건 2분에 불과했습니다.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고 A씨의 범행을 밝혀냈는데, 단서는 세탁기 뚜껑이었습니다.

39분의 CCTV 영상 중 37분 동안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희미하게 범행 장면이 비쳤던 건데요.

수사팀이 이 모습을 포착한 겁니다.

수사팀은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에 세탁기를 비추던 CCTV 영상에 대해 영상 확대와 화질개선 등의 감정을 요청했고 결국 범행 장면을 명확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피의자 A씨, 명확한 증거 앞에서 속수무책이었겠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구속 기소됐습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었지만, 과학수사로 끝끝내 증거를 찾아낸 건데요,

이번 사례, 대검찰청의 2분기 과학수사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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