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없다” 종결 또 종결…무용지물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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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7월 24일 (수요일)
■ 진행 : 유승진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주진 전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조현삼 변호사

[유승진 앵커]
그런데 권익위가 종결 처리한 사건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수수 의혹 사건 역시 종결 처리를 했는데요. 야권의 만만치 않은 반발을 샀었는데 당시 권익위의 발표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들어보면 명품 백 수수 의혹 그리고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이렇게 국민적 관심과 의혹이 상당히 컸던 사안들을 권익위는 처벌 규정이 없다,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종결 처리를 한 것인데. 성 부의장님. 그러면 권익위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무용지물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런 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줘야 국민들이 보기에도 권익위 자체가 무엇입니까?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무언가 이런 것들을 속된 말로 가르마를 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것인데. 저 두 가지의 종결도 의미가 다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 혐의가 없다는 식으로 종결을 해줬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관련된 아까 우리 말씀 나눈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두 번 특혜를 마치 받은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때 특혜도 받았지만 지금 이 처벌 관련 규정에 있어서도 국회의원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는 식으로 마치 두 번의 혜택을 받은 것처럼 하면서 종결을 시켰거든요. 이런 식으로 국민권익위가 대통령의 입장에 치우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된다면 이것이 과연 중립적 기구로서 무언가 정말 국민의 권익을 위한 기구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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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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