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백 의혹' 의결서 공개…"금품 받아도 된단 의미 아냐"

  • 16일 전
'김여사 명품백 의혹' 의결서 공개…"금품 받아도 된단 의미 아냐"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에 관한 의결서 전문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오늘(9일) 브리핑에서 "오해를 바로잡고자" 전문을 공개한다며,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는 제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지,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받아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공직자 배우자까지 규제하고 처벌해야 하는지 논의해볼 필요는 있다"며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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