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정동영 "MBC 빛과 그림자...이진숙, 그림자 꼭대기" / YTN

  • 지난달
지금 국회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권은 이 후보자 언론관과 정치적 편향성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고, 여당은 청문회를 이틀이나 하는 건 의도적 흠집 내기라며 방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성범]
우리가 공영방송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초미의 관심이 쏠리느냐. 아시는 대로 신문이야 개인적인 기업일 수 있지만 방송은 공공의 재화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정성 그리고 공평성, 공익성을 따질 수밖에 없고. 핵심은 언론의 자유 아니겠어요, 독립이죠.

다 배운 대로. 그 자유에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자유, 독립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정파로부터의 자유. 심지어는 언론 조직 내의 노동조합이라든지 내부 압력으로부터의 자유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편성과 보도의 자유가 지켜지는 거죠. 그건 상식으로 돼 있는데, 방송법이 제정된 지가 36년이 지났는데도 방송법에는 공영이라는 단어가 한 차례도 안 나와요.

저도 유심히 봤는데 그러니까 방송법이 우리 모든 공영방송 체제의 근본 장전일 터인데. 공영이라는 단어가 한 차례도 안 나와요. 특이한 현상이에요. 유일하게 나오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나와요. TV 토론할 때 공영방송에 맡긴다는. 따라서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아무리 공영방송을 이야기하더라도, 지배구조를 이야기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개념이다. 위원장으로 취임하면 공영에 대한 법률적 개념부터 학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숙]
위원님 말씀대로 공영방송 개념이 방송법이나 방송통신위원회법에도 나타나지 않은 개념입니다.

[신성범]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사이버 불링인데요. 쯔양이라고 최근에 천만 명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먹방 유튜버에 대한 사생활을 폭로했던 다른 유튜버가 구속됐죠. 구속됐는데 그분의 혐의가 공갈협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부정적이거나 허위사실을 보도하게 되면 유튜브를 하게 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고. 무엇보다 책임 있는 방통위의 시정조치도 단순하게 시정 권고에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취임하시게 되면 보세요. 지금 스토킹처벌법이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여기 보면 상대방의 정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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