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파악에 중앙지검 '광분'...중앙지검장 "나만 받겠다" / YTN

  • 지난달
김건희 여사 조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진상 파악에 나서자,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선 '광분'에 가까운 반발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조직 신뢰와 연결된 문제라며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중앙지검장은 절차를 미뤄 달라며 필요하다면 수사팀이 아닌 자신만 절차를 받게 해달라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후 보고' 논란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직접 조사했던 서울중앙지검 내부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혐의만 놓고 봤을 때, 청탁금지법 위반은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검찰청으로 소환하라는 총장의 지시가 오히려 부당했다는 겁니다.

중앙지검 핵심 관계자는 처벌 규정도 없는 사건에서 반드시 검찰청 소환을 하라는 지시가 오히려 법과 원칙에 맞지 않고,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그런 검찰총장이 '감찰'을 운운하는 현실에 내부에선 '광분'하는 반응까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선 이원석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회복할 기회를 번번이 놓치다가, 이제 와 지휘권을 탓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기류 속에, 서울중앙지검장은 김 여사 관련 사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진상 파악을 미루고, 필요하다면 수사팀이 아닌 자신만 절차를 밟게 해 달라고 대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대검은 지금 내려진 조치는 '진상 조사'가 아닌 '파악'으로, 징계나 감찰 목적이 아니라는 설명을 강조하며 확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조직의 신뢰와 연결된 문제인 만큼 고칠 점을 파악하기 위함일 뿐이고, 중앙지검과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지검의 연기 요청에 대해서도 일단 절차는 계속 진행하면서,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총장은 추후 명품가방 주임 검사 사표가 올라오면 반려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수사팀 반발이 거센 만큼 갈등이 쉽게 봉합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백승민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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