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운반책, 300m 추격전...가방에서 나온 건? / YTN

  • 지난달
전속력 도주하며 가방 놓지 않아
경찰과 300m 추격전 끝에 검거
가방에 필로폰 봉지 21개…던지기 수법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약을 숨긴 장소의 사진을 찍다가 CCTV 관제센터에 덜미가 잡혔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300m 추격전을 벌이면서도 손에서 놓지 않던 가방에서는 배달이 예약된 또 다른 마약 봉지가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당시 상황을 표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새벽 4시가 넘은 시간, 빌라가 밀집한 주택가.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건물 사이에서 나옵니다.

태연하게 걷는가 싶더니 갑자기 달리기 시작합니다.

집을 돌며 사진을 찍는 남성이 있다는 CCTV 관제센터의 연락을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달아나는 겁니다.

[박희승 / 서초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경위 : 새벽 취약 시간대 주택가에서 가방을 멘 남자가 집을 옮겨 다니면서 현관에서 사진을 찍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해서….]

전속력으로 달리는 이 남성, 메고 있던 가방이 벗겨지려고 하자 손으로 꼭 쥐고 계속 달립니다.

골목을 뛰고 또 뛰고, 추격전은 300m나 이어졌습니다.

급하게 방향을 바꿔가며 경찰을 따돌리려 했지만 결국,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채 붙잡혔습니다.

검거된 20대 A 씨의 가방에는 필로폰이 담긴 비닐봉지 21개가 들어있었습니다.

A 씨는 마약 밀수 조직의 일원으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운반했습니다.

A 씨는 건물 안에 마약을 숨겨둔 뒤, 인증사진을 찍어 공유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했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에는 마약을 숨겨 놓은 장소를 찍은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A 씨가 운반한 필로폰 봉지 18개를 수거했는데, A 씨로부터 압수한 필로폰은 천5백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조직의 윗선을 쫓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촬영기자 : 이근혁
화면제공 : 서울 서초경찰서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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