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총장 패싱' 충돌 배경은?...'제 3의 장소' / YTN

  • 지난달
김건희 여사 조사를 둘러싼 검찰 내분의 핵심 중 하나는 '조사 장소'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를 진행해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지적과

처벌 규정도 없는 사건을 검찰청에서만 조사하라는 지시는 부당하다는 입장이 팽팽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의 조사 방식에 대해선 처음부터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애초부터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해선 대면조사 자체를 거부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만 '제 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 앞에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강조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명품가방 사건과 관련해 조사 장소만큼은 '검찰청사'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경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주가조작 사건은 대면조사가 필요하지만, 명품가방 사건은 조사를 강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법에 따르면, 김 여사에게 검찰청사에 나와서 조사받으라는 '소환통보'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용산과 가까운 서부지검 등 다른 검찰청사에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중앙지검 소환'을 앞세우는 대검찰청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경호와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한 끝에 결국,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라는 '제 3의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했다는 설명입니다.

수사팀은 현직 영부인 조사를 반드시 성사시키고 사건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실리를 택했다는 입장이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정당한 수사의 외형을 갖추지 못하면서 명분을 잃었다는 게 이 총장 판단입니다.

여기에 검사들이 경호 규정에 따라 휴대전화까지 반납하고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여사의 편의를 봐주며 '안방 조사'를 허용했다는 비판을 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 : 이수연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이원희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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