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늦어도 추석 전까지 '3→5만 원' 상향 / YTN

  •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늦어도 추석 전까지는 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은 오늘(23일) 브리핑에서 전날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조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위해선 입법 예고와 의견 수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하는데, 명절 전까지는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과정들을 서두르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을 의결 보류한 이유에 대해선 이미 현행 청탁금지법에서도 명절 기간엔 선물 가액 한도를 평시의 2배로 올리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선물액 한도를 30만 원으로 올릴 경우 설날과 추석엔 그 2배인 최대 6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한 만큼 적정선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0723134930772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