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SM 시세 조종' 김범수 구속...카카오 사법리스크는? / YTN

  • 지난달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실화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김성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지금 어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김성훈]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시세에 있어서 공개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상장회사의 주식의 가치에 대해서 그 시세를 특정 가격, 혹은 특정 가격 이상으로 만들기 위한 시세조종을 함으로써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고요. 관련해서 투자총괄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 기소가 이루어지기도 했었는데 공범으로서 이번에 적시가 되어서 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이 발부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서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기업 총수에게 도주 우려를 인정한 게 눈에 띄는데 이례적인 것 같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이브와 카카오엔터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는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 이 두 가지 요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속의 상당성은 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필요성은 바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인데요. 여기에서 도주의 우려는 보통 재벌 총수라든지 혹은 기업 총수나 아니면 고위 정치인한테는 잘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기는 한데 이 부분을 특별하게 법원이 도주의 우려라는 것을 특정하게 인정할 수 있었던 사유가 있어서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통상 구속의 필요성을 표현할 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언급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결정문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이 김범수 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김범수 측,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세조종 재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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