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 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 YTN

  • 지난달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김 위원장이 증거를 없애고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먼저,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4시간 가까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함구한 채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김범수 /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어제) : (안에서 어떻게 소명했습니까?) …. (시세 조종 혐의 인정하십니까?) …. (투자심의위 카톡방에서 보고받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

재판부는 영장 심사 종료 7시간 만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SM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SM 주가가 높아지도록 인위적으로 개입했단 겁니다.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2천4백억 원을 동원해 SM 주식을 553차례 고가 매수했단 게 검찰 시각입니다.

김 위원장은 SM 주식 장내 매수 안건을 승인하긴 했지만, 자세한 매수 방식이나 과정은 보고받지 않았다고 반박해왔는데, 법원은 검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른바 시세 조종 의혹 정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 기간, 김 위원장을 상대로 직접 개입 여부 등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넘기면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원아시아파트너스 지 모 대표는 모두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받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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