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여사 소환 '후폭풍'...검찰총장 '패싱' 논란 / YTN

  • 지난달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준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주말 사이에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로 대면 조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조사를 받은 건 처음이라죠?

[최수영]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처음을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 검찰에 소환받은 것도 처음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2004년에 이순자 씨가 사실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 이자금 사건으로 검찰에 출두한 사실이 있고 그다음에 2009년에 권양숙 여사가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관련해서 김해 봉하마을과 가까운 부산지검에 소환조사 받은 바 있는데 그때는 이미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였고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서는 처음이고 또 하나는 당시와 다른 건 두 사람은 참고인 신분이었는데 김건희 여사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게 두 가지가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야당에서 공격하는 지점들은 왜 이렇게 방문조사했느냐 하는 측면은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게 다른 사례들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 말하자면 검찰청에 갈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던 것은 마치 이것을 보안상 이유를 용산이 대는 거로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때 2019년이었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재직할 당시에 이른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개소환 제도를 이른바 금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검찰청사에 갈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용산과 협의 과정에서 경호의 문제를 들어서 제3지대로 간 건데. 그걸 가지고 마치 검찰청사의 포토라인에 서기 싫어서 마치 피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조사방식에는 예를 들면 서면조사가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한 방문조사가 있고 그리고 비공개 소환조사가 있고 그리고 공개 소환조사, 소위 말해서 포토라인에 서는 거잖...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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