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 2억5천에 문항 수천 개 팔아...청탁금지법 첫 적용 / YTN

  • 지난달
학원에 문제 판 교사에 청탁금지법 첫 적용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 유사 문제 학원에 팔아
"학원에 문제 수천 개 팔아 2억 5천여만 원 챙겨"
경찰, 교사 문항 판매에 첫 청탁금지법 적용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4년 동안 자신이 만든 문제 수천 개를 학원에 팔아 2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돈을 받고 학원에 문제를 넘긴 현직교사들에게 처음으로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현직 고등학교 교사인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6월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한 문제들을 활용해 유사한 문항 11개를 만들고, 모의고사가 치러지기 전 학원 두 곳에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4년여 동안 자신이 만든 문제 수천 개를 학원에 팔아 2억 5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EBS 교재 출제위원으로도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포함해 현직 교사 14명이 문제를 만들어 학원에 판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한 문항당 10~30만 원씩 받거나, 특정 학원에 독점적으로 문제를 제공하기로 하고 최대 3천만 원에 전속 계약을 맺기도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청탁금지법을 적용했습니다.

헌법 31조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까지 검토해 이들이 정당하지 않은 돈을 받았다고 본 겁니다.

[양정호 /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한 문제를 틀리거나 또는 다른 문제와 관련돼 있는 걸 맞히거나에 따라서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에 붙고 떨어지고가 판가름나기 때문에, 유출이라고 하는 '유'자만 나오더라도 피해자가 분명히 발생하게 됩니다.]

경찰은 또 19명에 대해 최근 3년 안에 수험용 문제집을 집필한 경우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위원이 될 수 없는데, 허위 자료를 내 출제위원에 선정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현직교사 24명을 검찰에 넘기고, 함께 입건된 또 다른 4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임샛별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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