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수사 '총장 패싱' 논란..."원칙 안 지켜져" / YTN

  • 지난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사후 통보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상을 파악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중도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이 총장이 김 여사에 대한 중앙지검 수사를 두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고요.

[기자]
이 총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 앞에 예외나 특혜, 성역도 없다는 원칙이 김 여사를 조사하면서는 지켜지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이는 제대로 이끌지 못한 자신의 책임이라며 국민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오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의 보고를 받고 진상을 파악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받게 돼 있습니다. 진상을 파악해보고 나서 거기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사실상 '패싱' 당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 총장이 사의를 표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는데요,

이 총장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 뒤 부족하다면 거취 판단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오늘 오전 김 여사 조사를 진행한 경위를 이 총장에게 대면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장 패싱' 논란은 어떻게 불거지게 된 겁니까?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조사한다는 사실을 이 총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않으면서입니다.

현직 영부인 소환 조사라는 중대 사안을 검찰 조직의 수장인 총장이 조사 종료를 불과 2시간여 앞두고 보고받았다는 건데요,

대검은 중앙지검이 사실상 사후 통보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가방 사건을 그제 잇달아 조사했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는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박탈돼 있지만, 명품가방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권이 있으니 먼저 보고가 이뤄져야 했다는 겁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측은 어떻게든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절충안을 찾은 거란 입장입니다.

주가조작 사건 조사 당일 김 여사 측을 설득...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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