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캠핑을 즐기는 이들이 늘면서 그만큼 문제점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캠핑카나 카라반을 타고 캠핑을 즐긴 뒤 차고지가 아닌 도로에 세워두는 경우도 많은데요.

처벌 규정이 딱히 없어, 불편과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전동흔 기자입니다.

[기자]
캠핑카와 카라반이 도로 한쪽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차량 두 대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 폭이지만, 이렇게 한쪽을 막고 있어 사실상 1차로가 됐습니다.

마을 주민도 불편을 호소합니다.

[울산 호계동 주민 : (여기가) 산책로 겸 도로인데 캠핑카를 여기에 너무 많이 대서 지금 캠핑카 무법천지가 돼 있습니다. 도로가 협소해서 안전에 위험이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2월 28일 이후에 등록된 캠핑카와 카라반은 정해진 차고지에 주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협소한 주차장과 비용 부담 탓에 그냥 거리에 차를 세워두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문제는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해도 강제로 못 하게 할 수 없고, 지자체는 계도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 북구청 관계자 : 차고지 등록은 해야 되는데 차고지 외에 주차 시에는 처벌 규정이 없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계도하고 이분들한테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거 외에는 저희가 강제로 견인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조성하기도 했는데 울산은 아직 없습니다.

[손옥선 / 울산 북구 의회 의원 : 현재 울산에는 캠핑용 자동차 전용 주차장이 없으며 관련 조례 또한 없습니다. 캠핑용 자동차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울산시에도 적극 건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는 얌체족도 문제.

캠핑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과 이를 해결하려는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전동흔입니다.


촬영기자 : 박경린






YTN 전동흔 jcn (ksh13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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