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현이법' 국민청원 9만 명 동의..."제조사 입증" vs "산업계 피해" / YTN

  • 지난달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증명할 책임은 여전히 비전문가인 소비자 몫인데요.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는 산업계 피해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앞차와 부딪힌 뒤 600m 넘게 달리다가 추락합니다.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 이도현 군은 숨졌습니다.

도현이 가족은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차량 제조사는 페달을 잘못 밟은 운전자 과실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급발진 증명을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도현이 아빠는 지난달 제조사가 차량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이른바 '도현이법' 국민동의청원을 올렸습니다.

21대 국회 때도 청원했지만, 별다른 진척 없이 폐기되자 다시 청원에 나선 겁니다.

30일 동안 9만 명 넘게 동의한 '도현이법'은 국회 소관 위원회인 정무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이상현 / 故 이도현 군 아버지 : 도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모든 운전자 및 급발진 사고로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대표해 국회에 간곡히 호소하며….]

청원과 비슷한 내용의 국회의원 발의도 잇따르고 있고,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한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국회의원 : (사고기록장치는) 영상 정보가 배제돼서 급발진 여부를 판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페달 영상 기록장치 설치를 통해서 급발진 여부를 신속하게 판별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들 법안은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채택되면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뒤 정부로 이송됩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난색을 보여 법률 개정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촬영기자: 김동철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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