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요원 없는 시 소유 수영장에서 사망..."서울시 배상책임 없다" / YTN

  • 지난달
3년 전, 서울시가 소유한 수영장에서 60대 이용객이 뇌출혈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서울시가 안전요원도 두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1년 12월, 60대 여성 A 씨는 서울시가 소유한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다가 갑자기 물에 잠겼습니다.

다른 회원이 이를 발견해 강사들과 함께 물 밖으로 건져 올렸고, 심폐소생술도 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뇌출혈로 나타났는데, 유족들은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가 2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법적 의무와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어야 할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A 씨가 숨졌다는 겁니다.

1심 법원 역시, 서울시가 사고를 방지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며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배상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더 빨리 구조돼 심폐소생술이 시행됐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거란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씨의 주된 사인을 익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부검 결과, 신속히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했더라도 A 씨를 살릴 수 있는 전문적인 처치는 어려웠다는 감정의 의견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법원 판결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 유족 측 소송대리인 : 물속에 잠긴 지 3분 만에 구조됐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저산소증 상태에 있었고 망인의 뇌출혈을 악화시켰을 수 있기 때문에….]

유족들은 A 씨를 빠르게 물에서 건졌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었다며 항소해서 다시 한 번 다퉈볼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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