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은 불법" / YTN

  • 지난달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은 불법이라며, 정착촌 건설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현지 시간 19일 발표한 '권고적 의견'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 지역 합병, 정착촌 건설 정책을 통해 점령국의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주둔은 불법"이라며 "가급적 빨리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권고적 의견은 가자 전쟁 발발 전인 재작년 12월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의 적법성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의 자문을 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유엔을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다만,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에서 "유대인은 영원한 수도 예루살렘과 조상들의 유산인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점령자가 아니다"라며 국제사법재판소를 비판했습니다.

반면,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은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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