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배우자도 건보 피부양자”…대법, 동성부부 권리 첫 인정

  • 지난달
동성 배우자에 대해 사실혼 관계의 이성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은 한국에서 동성 부부의 사회보장제도상 권리를 인정한 첫 판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18일 동성 배우자인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항소심을 확정했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있을 때 구성되는 재판부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참여한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란 이유만으로 배제한 것은 사실혼 관계의 이성 배우자와의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소씨는 동성인 김용민씨와 6년 연애 끝에 2019년 결혼식을 올린 뒤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공단에 동성 부부임을 밝혔는데도 피부양자로 등록됐다는 사실이 같은 해 10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공단은 즉각 소씨의 피부양자 정보를 소급해 삭제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했다.
 
공단은 소씨가 피부양자 인정 조건인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며, 피부양자 등록이 됐던 건 “착오 처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씨에게 지난 8개월간(2020년 3월~10월)의 지역 가입자...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4442?cloc=dailymotion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