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영장 청구..."정상적 매수" / YTN

  • 지난달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SM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 방해 목적으로 범행"
금감원, 지난해 11월 김범수 등 검찰에 송치
검찰, 지난 9일 김범수 첫 소환조사


검찰이 오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소환조사 8일 만에 이뤄진 영장청구에 대해 김 위원장 측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김 위원장 혐의 내용 말씀해주시죠.

[기자]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SM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 원보다 높아지도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등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등 당시 카카오 최고 경영진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지 8개월 만입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피의자로 첫 소환해 시세조종 과정에 김 위원장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를 21시간에 걸쳐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감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장내매수였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 위원장 지난해 SM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인 가운데, 검찰은 카카오와 관련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과,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의 횡령·배임 등 모두 4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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