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산책하다 날벼락...전동 킥보드 치어 숨져 [Y녹취록] / YTN

  • 지난달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또다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입니다. 60대 부부가 산책하던 중에 전동킥보드에 치여서 아내분이 사망한 사건인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김광삼> 일단 전동킥보드를 여고생 2명이 타고 가다가 산책을 하던 60대 부부를 친 사건이거든요. 그중에서 아내분이 사망을 했어요. 뇌출혈로 인해 사망을 했고 그다음에 또 한 분은 굉장히 심한 중상을 입고 치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는 2인이 탈 수 없거든요. 그런데 둘이 탔고 헬맷도 쓰지 않았어요. 또 확인을 해 보니까 면허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게 자전거 도로였거든요. 자전거를 피하려다가 결국 이 두 분을 충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자전거 도로이냐 아니냐 이건 상관없이 본인들의 과실이 엄청나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앵커> 여기가 일산호수공원이어서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운동을 하는 곳이기도 한데 일단 가해 학생들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분류가 된다면 형량이 좀 더 추가될 수 있다면서요?

◆김광삼> 그렇죠. 일단은 공원 내 도로. 이게 공원 내의 자전거도로거든요.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는 공원에 들어가서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는데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면허가 없으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행을 하면 처벌받지 않아요, 무면허로는. 그래서 공원 내에 있는 도로 자체가 도로냐 아니냐에 따라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이 학생들의 처벌과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형사사건인데 지금 면허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헬멧 쓰지 않았고 그다음에 둘이 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과실이 인정되죠. 그래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랄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면허운전은 도로이냐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40717134949264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