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상식] 공직 맡을 자격, 인사청문회란? / YTN

  • 24일 전
인사청문회 공직 후보자를 대상으로 국회가 도덕성과 자질 등을 검증하는 제도.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 장치로 2000년에 법으로 도입됐다.

최초 인사청문 대상자는 이한동 총리 후보자였고 찬성 139표, 반대 130표로 국회 인준을 간신히 통과했다.

대통령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은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수지만 각 부처 장관, 국세청장, 금융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은 국회 동의가 의무 사항이 아니다.

여야 합의 불발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것.

대통령의 검증 미흡 vs 국회의 망신 주기.

도입 취지와 달리 정치 공방의 장으로 변질.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상기자 : 진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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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진형욱 (jinhw12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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