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음주 측정 거부' 현행범 체포된 남원시 공무원 승진 '논란' / YTN

  • 25일 전
남원시, 지난주 정기인사…사무관 승진 11명
현행범 체포된 음주 측정 거부자도 명단에 포함
"음주 측정 3회 불응…타이어 펑크나 사고 의심"
음주 측정 불응, 징계 규칙상 최대 ’해임’ 사안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과 처벌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전북 남원시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공무원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논란과 함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전북 남원시는 지난주 6급 이상 하반기 정기인사를 발표했습니다.

5급 사무관 승진자 11명 중 맨 위에 이름을 올린 건 기획실 소속 일반행정직 6급 A 씨.

이 사무관 승진자는 승진과 동시에 4급 국·실장에 해당하는 시민소통실장 자리의 직무대리로 발령받았습니다.

문제는 해당 승진자가 약 한 달여 전인 지난 5월 31일 새벽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인물이란 겁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승진자는 남원 시내에서 회식 후 차로 약 20㎞를 달리다가 광주-대구 고속도로 하행선 38.8㎞ 지점 갓길에 차를 댄 채 자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순찰대가 출동해 술 냄새를 맡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에 3차례 불응해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당시 타이어도 펑크 돼 있어 경찰은 음주운전 중에 사고까지 낸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무관 승진자 : (음주운전 사실 인정하세요? 음주하신 거 맞죠? 왜 음주측정 거부하셨어요? 사고도 내셨나요? 당시에 술 드신 게 맞아요?) ….]

음주 측정 불응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최대 해임될 수 있는 중징계 사안입니다.

법적으로도 음주 측정 거부는 명백한 처벌 대상인 데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받는 것이 오히려 손해입니다.

음주운전 관련 범죄를 공직의 중대 결격 사유로 보는 현행 법령이나 사회 상규에 반하는 승진 인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음주측정 거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도, 승진 이유를 묻자 즉답을 피했습니다.

[최경식 / 전북 남원시장 : 측정 거부한 거까지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현행범 체포도 알고 계셨죠?) 내용은 들었습니다. (승진 인사를 허용한 이유를 짧게라도 여쭐 수 있을지?) 우리 인사팀하고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시... (중략)

YTN 김민성 (kim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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