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매트에 거꾸로 방치' 태권도장 관장 구속...처벌은? / YTN

  • 24일 전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속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가 의식불명에 빠진 상태로 발견됐는데. 관장이 돌돌 말아놓은 매트에 거꾸로 방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관장이 받는 혐의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김성수]
지난 12일 오후 7시 20분경입니다. 경기 양주시 한 태권도장에서 태권도 관장이 5살 남자아이를 돌돌 말아놓은 매트에 10분여간 방치하고 이로 인해서 아이가 지금 현재 의식불명의 중태에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경찰에서 일단 이 남성을 긴급체포하고 수사를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아동학대의 정황이 있다, 처벌법이 있거든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서 현재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가 궁금해지는데. 관장은 장난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김성수]
현재 매트에 넣은 행위가 어떤 의도였느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관장이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떠한 의도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법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법적으로만 봤을 때는 만약에라도 고의적으로 학대를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동학대 중상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상당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동학대처벌법 5조에 의해서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만약에라도 학대의 의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과실치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실치상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의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가 가능한 상황이고. 만약에 이 부분을 업무상 과실치상이라든지 중과실치상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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