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찾더니 결국 돈?..."사이버렉카, 대책 필요" / YTN

  • 27일 전
쯔양 의혹 폭로 영상, 조회 수 100만 안팎
"조회 수가 돈인 구조"…선정적 콘텐츠 많아
피의자 신상 공개 ’사적 제재’ 대중 지지 받기도
유튜브, 언론법 대상 아니고 가해자 특정 어려워


천만 유튜버 '쯔양 사건'과 관련해 악성 이슈로 조회 수를 올리려는 이른바 '사이버렉카'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습니다.

선정적·폭력적인 콘텐츠에 대한 제재와 관련자 처벌이 어려운 구조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튜버 '쯔양'이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했다는 의혹을 처음 폭로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영상을 올린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다른 영상들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조회 수를 보입니다.

[유튜버 '구제역' /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 어차피 이거 솔직히 한 (유튜버) 2~3명 정도만 (작업) 해 가지고 하면 여론은 어차피 바뀌잖아요.]

이처럼 '사이버렉카'는 조회 수가 곧 돈인 유튜브의 수익 구조 속에서 선정적인 내용으로 번성해왔습니다.

특히 정의 구현을 내세워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사적 제재'는 대중의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유튜브 '전투 토끼' 밀양 성폭행 관련 영상 : 피해자들은 평생 트라우마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는 왜 다들 결혼도 잘하고 아기도 낳고 잘살고 있는 거지?]

다만 피해자가 신상공개에 동의한 적이 없거나 엉뚱한 사람을 사건 관련자로 지목해 또 다른 문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 렉카 영상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유튜브 콘텐츠는 언론중재법 대상이 아니라 제재가 쉽지 않고,

심각한 피해를 입어 고소하더라도 가해자를 특정해 내기도 어렵습니다.

[서혜진 / 변호사 (YTN '뉴스 나우' 출연) : (가해자 특정) 사실 거기까지 가는 절차까지가 상당히 어렵고요. 수사가 매우 지연되기 때문에 흐지부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정부가 플랫폼 운영자들이 자체적인 노력에 나서도록 관여하고, 현행법으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남의 치부와 불행을 들춰내는 말초적인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방식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경
디자인 : 백승민





YTN 김승환 (sunn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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