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성인방송 강요 전직 군인 '징역 3년'...유족 울분 / YTN

  • 27일 전
전직 군인 김 모 씨, 아내 성인방송 강요 혐의
"3년 동안 성관계 촬영 등 강요"…피해자 숨져
법원 "타인과의 갈등 등 스트레스도 고려"
유족 "멀쩡한 딸 성인방송 찍다 숨져…형량 낮아"


아내에게 성인방송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 남편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아내의 유족들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울분을 터트렸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내를 감금하고 성인방송에 출연하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직 직업 군인 30대 남성 김 모 씨.

지난 2021년부터 3년 가까이 아내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 등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피해자는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심 법원이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이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고, 고인의 아버지 등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해온 김 씨가 이혼 요구를 받자 나체 사진 유포 등을 빌미로 협박했다며 범행 동기가 나빠 실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망 직전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목격자가 다른 사람과의 갈등 등 스트레스도 자살 원인으로 지목한 것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의 아버지는 판결이 선고되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는 등 울분을 터트렸습니다.

김 씨의 강요로 멀쩡한 딸이 성인방송을 찍다가 사망에 이르렀는데도 형량이 너무 낮다며 법원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 우리 딸이 원해서 성인 방송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난 그래도 법이 내 편인 줄 알았어요. 법도 내 편이 아니고, 이 나라도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앞서 검찰은 김 씨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를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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