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희대의 조작” 800만달러 대납 김성태 2년6개월 실형

  • 28일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지사 시절 ‘방북 사례금’ 등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북송금 관련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이어 두 번째 유죄 선고가 나온 것이다. 수원지법은 앞서 지난 6월 7일 “쌍방울 대북사업을 적극 지원해주겠다며 800만 달러를 대납시켜 결국 북한 조선노동당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 전 부지사에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지 35일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12일 오후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뇌물공여, 횡령·배임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14일 김 전 회장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남북한 평화 조성에 기여하고 쌍방울그룹 사업을 성사시키려는 목적에서 교류협력 사업을 위해 외화를 반출했다고 하더라도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사업 스마트팜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등은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죄책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모두 이화영의 배후에 의해서 진행됐고 실질적으로 김 전 회장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지만, 김 전 회장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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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3095?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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